외교부, 칠레 성추행 외교관 국내 소환...무관용 원칙 적용

피해학생과 가족 그리고 칠레 국민들에게 현지 대사 사과 성명
기사입력 2016.12.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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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현지에서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칠레주재한국대사관 외교관이 소환령에 따라 20일 국내로 소환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의 소환형에 따라 오늘 오전 국내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방송된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 A 씨의 비위 행위가 방송되면서 현지 국민과 교포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A 씨는 이밖에 칠레에서 한국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학생들에게 성적 피해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A 씨에 대한 직접 조사와 현지 수사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성추행이 사실이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와 형사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 외교관의 소환에 앞서 현지에서 변호인을 통해 칠레 검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전날 주한 칠레대사를 불러 해당 외교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 방향 등을 설명했다.

소환에 앞서 정부는 주한 칠레대사에게 A 씨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방향을 설명했고, 유지은 칠레 주재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19일 피해 학생들과 가족, 칠레 국민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대사는 성명 형식의 사과문에서 “본인과 한국대사관은 해당 외교관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을 포함한 칠레 국민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야기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비위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칠레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칠레 양국간 양호한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사는 홈페이지에도 칠레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외교관은 현지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 한류 관련 등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이 외교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해당 외교관에게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칠레 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ㆍ자신의 덫에 빠지다)는 관련 내용을 현지시간으로 18일 밤 방영했다.

한편, 정부는 칠레와의 우호 관계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지만, 비난 여론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신뢰 그리고 '한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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