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GS리테일에 과징금

재고 떨이 제품으로 납품업체에게 할인행사 비용 부당하게 받아내
기사입력 2016.12.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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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및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 받아내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 GS리테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9,700만 원을 부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은 ① 직매입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고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행사비용의 일부를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고, ② 납품업자의 상품을 독점 또는 과점으로 진열해준다는 조건으로 장려금을 수취하면서 사전에 연간 기본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았으며, ③ 판촉행사(‘+1’덤 증정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예상비용, 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에스리테일 슈퍼마켓 사업부와 납품업자의 거래형태는 직매입으로 이뤄진다. 직매입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납품단가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판매가 적용)하여 마진을 취하는 방식이다. 지에스리테일은 직매입한 상품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에스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의 재고소진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행사 비용의 일부인 약 총 2억2천8백9십만 원을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소진 방법은 유통업자가 사정에 따라 결정하며 비용은 마진을 감소시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에스리테일은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어 장려금을 지급했던 것이다.

이들은 재고소진 장려금 수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판촉행사인것 처럼 위장하고 비용분담 형태로 해당 금전을 받아냈던 것이다.

행사비용은 지에스리테일리 일방적으로 정해서 납품업자에게 통보하여 그 비용을 공제했다. 합의서상 행사기간도 넘겨서 계속적으로 할인가격을 유지하는 등 통상적인 판촉행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기본계약서에 없는 진열장려금 총 7억1천3백만원을 6개업체에게 받기도 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제한입찰을 실시 후 낙찰된 납품업자의 상품을 입찰공고상의 계약기간(6개월~1년) 동안 경쟁브랜드 상품의 진열을 배제하고 매장 내에서 독점 또는 과점형태로 진열해 주는 대가로 그동안 금전을 수취했었다.

해당 입찰은 납품업자의 수많은 상품 중 매출액 규모가 크지 않고 품질 차이가 거의 없으면서 지에스리테일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상품군(群)에 대해 실시했다.

진열 장려금은 연간거래 기본계약 또는 별도 장려금 지급 약정서 체결 없이 임의로 받았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의 지급 목적, 지급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해야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며, 사전 약정없이 판촉행사로 진행하고 행사비용도 떠넘겼다.

지에스리테일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기간 동안 3개 납품업자와 총 5회의 ‘+1’덤 증정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약정을 하지 않고 행사비용 총 36,426,532원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을 떠넘겼다.

판촉행사는 사전에 행사에 소요비용의 분담 등에 대한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실시해야한다.

이번 조치로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여 유통 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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