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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22시간 밤샘 특검 조사…비상 걸린 삼성
- 삼성 합병-최순실 지원 대가성 집중 추궁
-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그룹 수뇌부 사법처리 일괄 결정
- 불가피한 지원...피해자 입장 고수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삼성의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밤샘 조사 받고 13일 아침에 귀가했다.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22시간 넘게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7시50분쯤 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41층 집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 있던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충분히 소명했느냐' 등 여러 질문을 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 및 임원, 직원들은 이 부회장이 출석한 12일 오전 9시30분 이후 줄곧 서초사옥에서 대기하거나 특검 사무실 주변에서 밤을 새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승마선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해 2015년 8월 최씨가 독일 현지에 세운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총 80억원가량을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후원해, 대가성 특혜 또는 뇌물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 조사는 검사 출신인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의 지휘 아래 '대기업 수사통'인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와 김영철(44·33기) 검사가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국조특위는 12일 그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이기지 못한 불가피한 지원이었다는 취지의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주요 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향후 특검 수사에 대비해 논의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