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기사입력 2017.02.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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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1월23일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에 입후보한 이재명 시장은 2월3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였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것이 현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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