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28일 재판 첫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최순실씨, 정씨,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하지 않았고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정씨의 학사 특혜를) 부탁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도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기록을 아직 전부 복사·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날 혐의에 관한 더 구체적인 입장이나 증거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 측 역시 "최순실 씨의 딸이라는 이유로 학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면서 "체육특기생을 배려하는 학교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앞서 김 전 학장은 지난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정 씨에게 특혜를 주고, 이 교수는 정 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주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