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 초년생 울린 불법 다단계 조직 등적발

20대 초·중반 판매원 9백명 규모, 하위판매원 대부분 고금리 대출로 빚더미
기사입력 2017.03.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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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13명 형사입건 
- 사회 초년생 대상 취업미끼 유인, 대출유도, 물품 강매 등 불법 조직 적발 
- 구입액의 200% 수당 지급 미끼, 화장품을 취득가격의 260배에 판매한 업체 적발
- 20% 캐시백 지급 미끼, 회원들 가입비 챙긴 외국계 불법 다단계 업자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다단계 조직의 현장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최근 다단계 분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을 유도하고 물품을 강매하여 7개월 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 등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1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A조직은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강남구와 광진구 등에서 사회 초년생인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미끼로 유인 후  고금리(27.9%)의 대출을 알선하여 1,500만원 상당을 대출 받게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하여 7개월(‘16.3월~10월)동안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들 판매원 대부분의 연령대가 20대이고 판매원 규모가 900명인 이 조직은 신규 판매원으로 유인할 대상의 학력, 가족관계, 성격 등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유인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후, 친구나 선․후배 등을 취업, 아르바이트 제공 등을 미끼로 다단계 사업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버-골드-루비-에메랄드-다이아몬드-크라운-탑크라운 등 7단계로 된 판매조직을 구성한 피의자들은 사회초년생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하여 9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후 판매원이 되도록 한 것이다. 판매원이 된 사회초년생들은 다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제품 구매시 구매실적의 15%를 수당으로 받도록 하는 등 피의자들은 1대1 미팅, 성공자 체험사례 교육을 통하여 판매원이 물품을 구매 할 때까지 집중․세뇌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사경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20대 사회 초년생들에게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승급이 빠르고 많은 수당을 받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판매원이 대출을 받기로 결정하면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직장과 수입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제2금융권에서 1,500만원 상당을 고금리(27.9%)로 대출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의 전 과정을 최상위 직급자에게 실시간 보고하였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물품대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건강보조식품, 치약세트 등이며 시중가보다 10배 가량 높은 가격으로 신규판매원들에게 1인당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했다.

이번 적발된 다단계 조직은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로서『 취업미끼유인 - 높은 이자의 고액대출 - 고액의 물품 구매 - 일상생활의 통제․감시 – 지인들을 판매원으로 유인- 떠안게 된 고금리의 대출금 』등 일련의 다단계 활동 과정에 대하여 자책과 원망, 대인기피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수천만원의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또 다른 B업체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20%내지 20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사람들을 유인 하여 구입가 1,480원 짜리 화장품을 260배인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8개월 동안 46억 상당을 수신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업체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판매원이 되어 1코드(구좌)당 39만원을 납입하여 각 매출코드를 등록하면 1코드 당 제품 1개(비비크림스틱 등)를 받는 한편, 납입금액의 120%(46만8천원)내지 200%(78만원)를 수당으로 받고, 하위 판매원을 추천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새로운 매출코드를 등록할 때마다 1코드당 5만원의 추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여 판매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에 따르면 그들은 이후 시중가격이 1만원대(모발염색크림)인 제품을 39배인 39만원에 판매 하였고, 취득가격이 1,480원인 제품(비비스틱)을 260배인 39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5.11월부터 2016.7월까지 935명으로부터 46억원 상당을 수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이 B업체는 상위매출코드-차상위매출코드-하위매출코드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수당을 지급, 결국 하위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판매원에게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인해 뒤늦게 가입한 대다수 판매원들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특사경은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C사 사이트에 등록하고 자주 이용하는 10곳을 지정하면 그곳에서 사용한 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주기 때문에 월간 최대 $250(약28만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이를 믿고 16만원을 내고 C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비(등록비) 5천만원 상당을 챙긴 2명을 형사입건했다.

C사의 본사는 미국이고 작년 6월에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40개국에 동시 오픈 했으며 피의자들은 C사의 국내사업자들이다.

이들은 등록비 16만원과 월회비 125달러를 납부하는 회원이 되면 카드 사용액의 20%를 캐시백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3명을 추천하면 매일 5달러씩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하위 인원수에 따라 매일 5달러에서 최대 3천달러까지 벌수 있다고 홍보했다.

회원들은 가입등록비 16만원만 내면 캐시백을 받는 줄 알았지만, 우선 3명을 추천해야 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사람 늘리기’가 이 사업의 핵심이었다.

또한, 전세계 어디서나 캐시백을 현금처럼 인출할 수 있는 글로벌 카드가 발급 된다고 홍보 했지만, 실제로 글로벌 카드는 발급되지 않았고, 불법 다단계 업자들이 5개월 동안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가입비(등록비) 5천만원 상당을 챙겼다.

형사입건된 13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시중의 저금리로 높은 이율의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변종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과 주부, 노년층 등 사회경제적약자를 울리는 불법 다단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가입하고, 불법 다단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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