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우병우 소환도 급 물살

기사입력 2017.03.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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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선택했다. 그것도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월요일) 오전,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의 중대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아왔던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발표했다.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는 13가지로 298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뇌물 수수액과 제삼자 뇌물까지 합하면 433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인정된다면 중형이 가능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꾸준히 부인한 것도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이 됐다. 검찰은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도 첫 입장 발표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을 밝힐 것"이었고, 검찰 출석 후 첫 직접 일성을 통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던 태도,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이 된 셈이다.

여기에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끄는 모습을 보이면 대선 개입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된다. 검찰은 차라리 수사를 조기에 진행해 파장을 축소하는 것을 선택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그 동안 돌고 돌아 다시 우 전 수석 수사를 떠안게 된 검찰이 이번에는 '법꾸라지' 별명까지 얻은 그를 옭아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주말동안 청와대에서 가져온 업무자료 및 전산 자료 등을 분석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서버, 창성동 별관 등 3곳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했다. 창성동 별관에서는 두 상자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또, 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는 데 실패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기면서 "청와대 압수수색만 했어도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 입증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검찰에 소환될 경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세번째 소환이 된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SK·롯데·CJ 등 대기업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 선거운동 개시일(4월17일)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이같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와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우 전 수석이 지인의 청탁을 받아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으로 하여금 문체부 직원 2명에 대해 '표적 감찰'을 하도록 하고 부당징계를 내렸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징계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냈던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영장없이 해당 신체를 수색당하는 등 조사를 받은뒤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창성동 별관에는 특별감찰반이 있다.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후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에 수상한 자금을 받았다는 개인비리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소재 투자자문회사 M사를 압수수색하고 회사 대표 서씨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방해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 지시 △최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 이권개입 관련 전임 이백순 대사 경질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2기 특수본은 특검팀에서 8개 항목·11개 범죄사실에 대한 우 전 수석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은 뒤 근무인연이 적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에 맡겨 전담 수사하고 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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