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선관위로 부터 과태료 2천만 원..."미등록 여론조사 게시"

기사입력 2017.04.13 13:2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3일 미등록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게시하고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이와 함께 여심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의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 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기타 1건 등이다.

여심위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불법선거여론조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