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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19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불법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목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 A씨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목사는 교회 소속 직원 B에게 지시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10여 회에 걸쳐 C 후보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A목사는 교인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 문자메세지는 970만건에 달하며 C 후보의 인터뷰, 방송 출연 내용, 기사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C 측이 A 목사에게 대가 등을 약속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했는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D 후보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명부를 노조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 수십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로 한 운수 노조위원장 E씨도 고발했다.
또 지역주민들이 F당의 서울지역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G씨도 함께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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