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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3수백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로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또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에 대해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의 이익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에게 납부하도록 했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그릇된 관행을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비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얼마나 어떻게 조성했는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사장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73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하도급업체에서 돌려 받은 공사대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대표와 하모 부사장 등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을 끝으로 롯데건설 대표에서 물러나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원과 관련해서만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