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령, "정우현 전 회장, 첫 재판서 모른다로 혐의 부인"

기사입력 2017.08.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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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눈물로 사과 회견까지 했던 정 전 회장 측은 "모른다" "억울하다" "남들도 한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 전 회장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를 나열하면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검토를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는 등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부당 지원을 통해 동생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하등 없다"며 반박했다.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회사 운영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일축했다.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정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아들의 장모에게 생활비와 차량을 지원한 사실에 대해선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광고비는 MP그룹의 사업 매출로, MP그룹의 소유"라며 "광고주들의 소유물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게 아니다. 전제 자체가 다르고 검찰 기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정 전 회장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를 면제하고, 파견된 본사 직원들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한 것"이라며 "정 전 회장이 이 같은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임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정 전 회장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재판에 임하면서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현재 무직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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