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협박 일당...1심서 징역 4년6개월

기사입력 2017.08.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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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신문=한태섭 기자]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CJ제일제당 부장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모의하고 삼성측에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은 선씨의 동생(46)에게는 징역 3년, 동생의 친구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들과 공모해 직접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여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선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동생이 가져가 카메라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을 뿐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씨는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은 회사 관계자 연락처만 전달했고 구체적인 돈 요구는 다른 이들이 주도했다며 공범이 아니고 방조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모관계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한다”며 “동생이 선씨에게 카메라 구입을 전화로 설명했고 선씨가 카드 사용 내역을 문자로 받는 등 선씨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씨는 회사 관계자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며 “또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볼 때 선씨의 경비 지원이 없었다면 범행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폰을 가지고나가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각각 6억 원과 3억 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이 회장 차명계좌로 알려졌다.

선씨는 또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 인근을 지나던 택시 안에서 운전사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수의 여성이 등장한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이들 여성에게는 한 명당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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