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후보자 "정치적 고려나 외부 시선...흔들리지 않을 것"

청문회, "이유정, 계좌신고 누락·위장전입 집중 질타"
기사입력 2017.08.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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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헌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모든 사안의 결론을 오직 헌법 속에서만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들이 겪는 불편함과 억울함에 세심히 공감하려 애썼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원화된 민주사회는 생각의 차이를 전제하는 만큼 갈등이 불가피하고, 우리 사회도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양극화, 복지, 환경,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만능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헌법에 의지할 때 갈등 해결을 위한 좋은 실마리를 얻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의 주장을 귀하게 여기겠다"며 "최후의 의지처로 재판소로 찾아온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인사청문회에서 계좌신고 누락·위장전입에 대한 집중 질타로 이어졌다. 

오전에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해외 계좌 신고 누락, 위장전입 의혹, 과거 정당과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 중 한 명에게 1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고 주식 거래 내역 등 이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 장녀 명의의 영국 현지 은행 계좌 등 2건이 누락됐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한 계좌에는 한 달 전까지 1만 6,500 파운드, 한화로 약 2천4백만 원 가량 되는 돈이 거래됐었던 계좌”라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딸을 해외 유학 보내면서 계좌 개설한 것을 부주의하게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2007년 1월 서울 청담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할 때, 청담동 아파트의 양도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부의 전입신고만 늦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분당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모친 명의로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처음부터 이 후보자 부부가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다 이 의원이 반박 증거를 제시하자 말을 정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지만, 과거에 헌법재판관에는 정당 출신이 임명된 적도 있다며 헌법 재판관으로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다.

오늘 청문회 개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인 한 법사위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냈다”면서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없다며 상반된 의견을 보였는데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며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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