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중이용시설 ‘불법 몰카’ 설치 집중 단속"...스마트 폰 촬영 가장 많아

기사입력 2017.09.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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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경찰이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몰카 설치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실내 수영장과 대형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몰래 설치된 불법 카메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반은 공중화장실과 여자대학교 등 몰카 촬영 우려지역에 카메라가 설치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몰카 촬영 범죄 발생 유형을 보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 촬영이 85.5%로 가장 많았다.

한편 경찰은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기기에 대한 제조·판매·유통을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 단속한다. '위장형 몰카' 설치가 용이한 화장실 등 다중 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도 일제 점검한다.

또 각 지자체와 연계한 '점검 전담반'을 확대하고 경찰관서에서 보유한 전문 탐지장비 186대(전파탐지형·렌즈탐지형)를 활용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촬영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백화점 등 범죄 다발구역과 출·퇴근 시간대 등 특이 시간대를 분석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촬영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주거지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유포 여부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심위원회·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삭제비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전국 해바라기센터(29곳)을 통해 피해자 전문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민들이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자를 신고·검거한 경우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4년 6623건, 2016년 5185건에서 2017년 7월 3286건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했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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