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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 "불법 마케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력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6일(어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1월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8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 1월 해당 연예기획사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자료를 언론사에 넘기겠다”고 협박해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이 커지자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편법 마케팅은 범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통상적으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한때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사람으로, 자신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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