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밀무역 중국측 단속 강화...사실상 마비"

기사입력 2017.09.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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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전부명 기자]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7일 북한과 중국 사이 압록강 일대에서 성행했던 밀무역이 중국 당국의 단속강화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단둥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단둥의 소규모 개인 밀수까지 중국 당국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조심스럽게 밀수를 해도 단속에 걸리고, 이런 모습에 다른 밀수업자들도 자포자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소식통은 "압록강 변에 있던 밀수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가 들어갈 만한 길에는 모래와 돌을 쌓아 차가 들어갈 수 없게 막았다"면서 "단둥 지역의 밀수선 또한 사실상 운항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밀수선 가운데 북한산 물고기와 꽃게, 조개 등 수산물 운반에 동원됐던 40∼50t급 선박은 밀무역 루트가 차단되자 아예 육지로 배를 끌어올려 수리작업에 들어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매체는 "밀무역 단속강화 조치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지난 5월부터 중국 공안과 변방대가 주축이 돼 해상에서 밀무역을 집중 단속한 데 이어 지난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지상에서도 순찰차까지 동원해 압록강 곳곳을 감시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밀무역을 집중 단속하면서 자국민은 물론 북한 주민들까지 체포하기도 했다.

소식통은 "지난 8월 말 밀수를 하던 중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10여 명의 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의 단속이 더 강화됐다"면서 밀무역 단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 초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71호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던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전주명 기자 63jm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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