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1조원대 금융사기범...1심보다 높은 2심서 징역 15년 선고"

기사입력 2017.09.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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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외환거래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SD홀딩스 대표 김모(47)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고 유사수신 범행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법조계와 관련업계 일각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1만2000명을 넘고, 피해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기 피해 금액은 1조559억여원으로 판단했다. 1심이 인정한 1조738억보다 조금 줄었다. 김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 범행에 중복되는 일부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로 수행한 FX마진거래로 발생한 이익이 극히 미미한 점을 보면 투자금을 실제로 투자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며 “그럼에도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기망행위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부분 갖춘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수익금과 수수료 지급 등의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1만2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1조원을 넘는다”며 “상환되지 않은 투자 원금만 약 6384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씨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총 1조8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거두는 외환거래로, 투기성이 큰 상품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 원을 빼돌린 사기(특경 사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중 4843억원을 '돌려막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2심이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은 수법이 다르지만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리는 유사수신 사기인 조희팔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았고 수사가 시작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조씨는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됐고 공범들은 중형을 받았다.

[신주호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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