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HACCP 인증업체 늘자, 이물 혼입 사례도 덩달아 늘어...

이물질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 2017.10.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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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가 늘어났지만, 이물 혼입 사례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 업체는 2012년 1,809개에서 2016년말 4,358개 1.4배 이상 늘어났고, 이물 혼입 사례도 2012년 54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야가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의미한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체계적·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이다.

HACCP 인증업체는 2012년 1,809개에서 2013년 2,408개, 2014년 3,029개, 2015년 3,734개, 2016년 4,358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증업체 수의 증가는 식품업체 스스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HACCP 인증업체에서 이물 혼입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12년 49건에서 ‘13년 50건, ’14년 58건, ‘15년 62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총 90건의 이물 혼입이 적발되었다.

하지만 HACCP 인증업체의 이물 혼입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매우 저조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물 혼입이 적발된 90개 업체 중 80개는 시정명령에 그쳤고 나머지 10개 업체만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인증업체의 이물 혼입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해썹 인증업체 제품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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