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분양제 분양가상승률 조작의혹, 국토부가 나서서 밝혀라"

기사입력 2017.10.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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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지난 12일(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시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LH 등 공공분양 주택부터 후분양제 의무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김현미 장관의 후분양제 도입계획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전문가들과 소비자인 국민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그동안 선분양제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아온 건설업계 등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분양시 완공단계의 주택을 직접 확인 후 구매하기 때문에 하자/부실공사 방지 등 ‘주택품질 확보’, 그리고 분양권 전매/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는 ‘투기억제’ 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투기억제 효과는 당연히 집값 상승을 막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는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선 HUG가 발주한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이 7% 수준인 것으로 발표되어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일(금) 발표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결과에 대한 실제 사례분석 결과가 주목된다. 경실련은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매우 부풀려져 있으며,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실제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한 5개 단지의 분양가내역을 확인한 결과,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총 사업비 대비 0.57%, 평당 4.8만원, 30평 기준 17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LH공사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도 후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이자를 ‘후분양주택 기간이자’라는 항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켜 공개한 실제 사례(세종시 3-3생활권M6)도 확인되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후분양제 관련 용역보고서에는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분은 7% 수준이라고 밝히고, 그 근거로 건설사의 공사비 조달 이자비용 증가를 들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실에서 관련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HUG가 분양가 상승의 산출 근거로 제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금리(6.4~9.3%)가 실제 적용되는 자금조달 금리(3-4%) 에 비해 2배 이상 더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경실련의 발표결과는 LH공사가 실제 후분양제를 실시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인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용역결과는 PF 조달금리를 실제 보다 2배 이상 더 부풀려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률은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경실련의 발표결과와 HUG의 용역결과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상승 논란을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분양가 상승 논란을 일으킨 HUG의 용역결과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조작 의혹 여부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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