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4.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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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사진=페이스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17일,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지방의원 후보자들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해 깨끗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해 ‘지방의회 후보자’들은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할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김광수 의원은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들에게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 확보, 부정 모금 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지방의원들에게 후원회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 수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意思)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청년·경제적 약자 등이 출마를 포기하고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발의법안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공식선거기간 중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민의(民意)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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