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특정 후보 찍으라는 단체문자 전송

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문자
기사입력 2018.05.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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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

[선데이뉴스신문=홍원표 기자]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해 후원회장을 맡았다.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기독자유당은 전 목사의 구속에 즉각 반발하며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모든 정당이 다 하고 있는 행동인데 기독자유당만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전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원표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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