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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자가 아무런 직책이 없는 자회사에서 수시로 ‘무자격 결재’를 해온 사실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 부자가 무단으로 경영에 개입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익을 편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했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지난달 16일부터 6차례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 공식 업무 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회장은 조현민 전 부사장의 재직 당시 마케팅 부서에서 75건을 결재했다. 마일리지 관련 제도, 유니폼 구입계 등의 일반적인 업무 서류가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또 2014년 이륙준비를 하던 중 비행기를 되돌린 2014년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당시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각각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법인에는 과징금 27억 9000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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