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공유토지분할 2년 남았다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신청해야
기사입력 2018.05.21 12:3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고양시 덕양구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해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앞으로 2년 남았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 이전에 공동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의 제한이 따르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분할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져 소유권 행사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본 법은 ‘건축법’등 분할을 제한하는 법률을 배제해 공유토지분할을 가능케 하는 한시 특례법으로서 신청 대상은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는 경우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준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있는 토지 또는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이 법 시행기간 내에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 원활한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위에 널리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