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 헌재 공개변론

기사입력 2018.05.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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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헌법재판소는 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낙태죄 폐지 논란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제269조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제270조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면서 '동의낙태죄'로 구분된다.

 

A씨는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태아는 생명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태아는 어머니와 구별되는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 생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면서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2011년 11월 10일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홍원표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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