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시행

기사입력 2018.05.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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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오늘(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 방향에 따라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조치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하여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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