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도왔다고 인사불이익?!

사업주의 보복조치 막는다!
기사입력 2018.05.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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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해 제도개선, 사회인식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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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도운 동료 조력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5월 30일(수),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조력자에게도 사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대기업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던 동료 조력자가 정직 징계를 받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회사 측이 성희롱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에게 보복적 징계처분을 한 것이 불법 행위'라고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보복조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측에 책임을 묻고 직장 내 성희롱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 등에게도 업무배제, 따돌림 등의 불이익을 주어 피해사실을 밝혀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김해의 한 여경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배 여경을 도왔다는 이유로 조직 내 따돌림을 당하고, 타부서 전출 등의 부당 징계를 받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 여경은 비난여론이 담긴 경찰내부의 허위보고서로 인해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으며,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기까지 약 9개월 동안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다.

 

손금주 의원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를 압박하고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해 침묵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조치를 행하는 것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이자 조력자에 대한 추가 가해행위"라며,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이 같은 일이 지속되고 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구조와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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