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성 편파수사 2차 규탄 시위...“성차별 수사 중단”

기사입력 2018.06.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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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혜화역 일대에서 '불법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진행됐다.[자료사진]

 

[선데이뉴스신문]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혜화역 일대에서 '불법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수 많은 여성 참가자들이 '홍익대 미대 몰래카메라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경찰이 불평등한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2차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경찰 추산 1만여명,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는 피해자 앞에서 눈을 가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홍대 몰카’ 유출 사건으로 한국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달 1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인체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안모(25)씨에 대한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며 경찰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1차 집회에서는 “가해자가 여성이라 수사가 빠르고 강경하게 이뤄졌다” “여성 몰카 사건에는 별 관심 없던 경찰이 남성 피해자가 발생하자 전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했다. “(몰카 범인을) 빨리 잡을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나태하게 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불법촬영 범죄자 10명 중 8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면서 몰카 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편파 수사’ 논란이 나오자 경찰 등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피의자 측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해명했다.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장소와 현장에 있던 사람 등을 곧바로 특정할 수 있어 빠른 수사가 가능했으며 구속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홍원표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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