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혼란스런 유권자 … 올해도 변함 없는 ‘깜깜이 선거’

기동민 의원 “깜깜이 선거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기사입력 2018.06.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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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선거일 6일 전 → 하루 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1년 이상 계류 중
-공인된 여론조사 공표 통해 가짜뉴스 범람으로 인한 유권자 혼란 최소화해야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별다른 제한 없어
 
“여론조사 공표 금지 때문에 밝힐 순 없다. 하지만 차이가 더 벌어졌다.” (A후보 캠프)
“민심이 바뀌었다. 자체 조사결과, 이미 지지율 골든크로스가 이뤄졌다.” (B후보 캠프)
 

 

기동민.jpg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깜깜이 선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지후보 및 정당 등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하루 전으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및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해당 법안을 작년 대선 직후인 5월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시작됐다. 앞선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 또는 후발주자에게 동정표가 가는 언더독 효과 등 민심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기간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금지기간 전 여론조사 결과와 각 선거캠프의 자체조사 언급 뿐이다.

 

일부 정당 및 후보들은 ‘아전인수’식 판세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들도 횡행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처럼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깜깜이 선거방지법’은 선거 이틀 전까지는 여론조사의 공표 및 인용 보도를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선거 6일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가 제한되는 현행법과 달리 선거 하루 전과 당일에 조사된 내용만 공표할 수 없다. 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만큼, 현행 헌법 하에서 최소한의 제한만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작년 5월8일 발의된 지 1년 넘게 지났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위원회만 바뀐 채 계류된 상태다.

 

해외 주요국들은 대부분 공표 제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선거 당일에도 자유로운 여론조사 공개가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본 개정안과 같이 선거 하루 전과 당일 이틀간 공표를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6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을 이틀로 줄이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여론 왜곡을 막기위한 공표금지 조항이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현재 1년 넘게 계류 중인 깜깜이 선거방지법의 조속한 논의 및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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