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1억 뇌물수수' 최경환에 징역 8년 구형

기사입력 2018.06.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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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한테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봐주고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며 “그런데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전직 대통령과 피고인 행동을 반추하면 국정원 예산을 늘리거나 지켜주는 대가로 불법 거래를 일삼은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중요 정책을 위해 요긴하게 쓸 예산이 악용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활비에 대해선 그동안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물어온 게 통례인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은 전 정권의 두 대통령과 소위 실세라는 사람을 선별해서 형사 사건화했다”며 “이 자체가 자칫 정치 보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 청사에서,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겠느냐”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열린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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