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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기금고갈 논란과 관련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나서 국민연금을 둘러싼 불신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2006년 이후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제화가 시도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이 정부 부채로 잡히면 국가 신인도 하락에다 정부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명문화 지시를 하면서 앞으로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국민연금 지급 명문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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