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주최, 30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 BMW 화재 원인과 피해 구제, 재발 방지 방안 모색
기사입력 2018.08.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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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등 국민 안전 확보 위한 제도 개정에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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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8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재 연이은 BMW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레몬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양여자대학교 박성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경대학교 오길영 교수가 ‘현행 자동차관리법제에 대한 진단-소위 BMW 화재 사태에서 바라본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오길영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하자’와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환‧환불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영역에 한정해 입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언급했다. 더불어 ‘자기인증제도’도 실천방식이 달라진 새로운 형태의 정부 인증이므로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성승환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BMW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석주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보분석처장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윤관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덜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차량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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