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의료 생협의 사무장 병원 악용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9.04 17:3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천정배.jpg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4일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불법 사무장 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으로 전환하도록 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생협은 2017. 12.말 (개·폐업 기관 포함) 1,03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적발된 부산 A 요양병원의 경우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여 4년간 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달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 무려 80%가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 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갖고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하였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하며 “사후 규제뿐만 아닌 개설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김경선 기자 yhnews77@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