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자살송 규제하는 청소년 지킴이 법안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9.09 12:0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여성신문-인터뷰-사진.jpg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교육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머리박고 자살하자’등의 자극적인 가사가 담긴 자살송이 유행이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끈 한 래퍼는 자해를 주제로 한 노래까지 발표했다. 또한 SNS나 인터넷 사이트에는 수많은 자해 인증샷, 심지어는‘자해 후 소독영상’까지 게시되어 있다. 부적절한 콘텐츠라는 경고가 떠도‘계속하기’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교육위)이 자살·자해 방조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 정보에 자살예방법에 근거한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했으며.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신설하여 자살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자살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드러나 이를 접한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빈번하고, 자해행위를 유행처럼 퍼뜨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 체계상 이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높은 자살 예방정책을 구축해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방송의 자살 보도기준 준수 등 미디어 협력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삼석, 조승래, 신창현, 김상희, 김병기, 송옥주, 심재권, 김영호, 박찬대, 윤후덕, 이후삼, 김철민, 최재성, 심기준, 전현희, 원혜영, 강훈식, 송기헌, 강병원, 박정, 박광온, 박범계, 노웅래 등 2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