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보도]백재현의원 "최근 5년간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총 1,626건 리콜 조치"

기사입력 2018.09.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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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 중대 결함’리콜 명령 1,340건,‘일반 결함’리콜 권고 286건
-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순으로 많아
- LED 등기구, 아동복, 완구 등 일상 생활제품이 대다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품의 결함이나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리콜 조치를 받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이 최근 5년간 1,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9월)간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대상 21,648건 중 리콜 건수는 총 1,626건이었으며 이 중 82.3%인 1,340건이 위해성이 확인됐거나 중대 결함으로 인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리콜 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건수를 보면 전기용품이 721건, 생활용품 515건, 어린이제품 390건 순이었고, 이 중 리콜 명령이 1,340건으로 82.3%를, 리콜 권고는 286건으로 17.7%를 차지했다.
 
제품별 리콜 건수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LED 등기구 224건, 아동복·섬유제품 169건으로 많았으며 직류전원장치 137건, 완구 119건이 그 뒤를 이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시행(2015년 6월) 이후 별도로 집계되고 있는 어린이제품만 따로 살펴볼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41건, 2015년), 아동복(52건, 2016년), 완구(45건, 2017년), 아동용 섬유제품(17건, 2018년 9월 현재)이 각각 연도별 리콜건수 1위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성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이「제품안전기본법」제3조에 따라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하는 활동이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리콜 ‘권고’ 조치가 이뤄지고, 안전성조사 실시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리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리콜 ‘명령’ 조치가 이뤄진다.
 
백재현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인재(人災)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철저히 하고, 리콜 명령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고발 조치하여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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