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구급대원 폭행 2014년 이후 794건, 구속률 4.7%"

폭행영상 촬영을 위한 웨어러블 캠 보급은 구급대원 4명당 1대
기사입력 2018.10.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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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이 7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예방 등을 위해 채증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나, 보급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제출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및 사범 처벌현황(2013~2018.6.)’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은 2014년 131건에서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상반기) 99건을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폭행사건이 지난해 잠시 줄어들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의 현황을 고려하면 2018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비해 전체 794건의 폭행사건 중 구속은 37건에 불과해 4.7%의 낮은 구속률을 보였다. 응급구조활동을 행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라는 국민여론을 고려하면 향후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위수단 소지·사용 근거 마련과 처벌 강화,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등 다양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구급대원이 폭행으로부터 채층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무복, 헬멧 등에 부착되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으로 기록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액션 캠) 보급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기준 전국 구급대원은 1만313명인데, 최근 5년간 장비 보급은 2,826대에 불과해 구급대원 4명 중 1명에게만 장비가 보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구급차 3인 탑승률 100% 달성을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웨어러블 캠 보급에도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구급대원 발생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그 발생도 매우 빈번하여 이에 대한 소방당국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인 소방관이 국민에 대한 헌신으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에 충분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정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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