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세종대왕의 눈물, 유명무실 국어책임관 제도 점검해야"

정부기관 및 소관기관 누리집 한글 맞춤법 훼손 심각
기사입력 2018.10.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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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국어발전과 보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중앙부처와 기관, 전국지자체에는 총 1,831명의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속기관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직 중이고, 인사 때마다 국어책임관을 맡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 업무의 추진력과 연속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국어책임관 운용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1,347명, 지방자치단체 244명, 교육청 240명의 국어책임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어기본법」 제 10조에 의하면 국어책임관의 역할은 해당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등이며 대국민 자료 및 보고자료 국어의 감수이다.
 
하지만 국어책임관이 각 기관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13년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언어생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행정기관의 용어가 어렵다는 의견이 54.7%로 조사되어, 행정기관 서류의 어려운 한자어와 왜식문구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상호 의원은 “국립국어원에 한 공공기관 누리집의 한글 표기 상태에 대한 감수를 요청한 결과 짧은 문단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 오류와 어순의 오기, 왜식문구의 사용 등 다수의 오기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각 기관 누리집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행정 용어 사용을 위해 국어책임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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