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사법적폐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개입, 핵심은 양승태 개입여부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SM-3 도입 중단하라. …

기사입력 2018.11.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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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민중당 사법적폐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개입, 핵심은 양승태 개입여부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SM-3 도입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11월 6일(화) 오후 2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적폐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 소송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사법부 노릇을 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통탄을 금치 못 하겠다. MBC보도에 따르면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에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이 담겨있다고 한다. 심지어 할머니들의 주장이 인정될 시 소송취하를 회유하거나 소송각하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있었다. 사법적폐세력이 반민족, 반인륜적 범죄 집단이자 친일부역세력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 고 했다.

 

이번 문건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시해 작성됐다고 한다. 임종헌이 윗선 양승태의 지시를 받아 진행한 일이라고 보는 게 마땅할 것이다. 위안부 소송이 청와대와 외교부까지 연관된 문제이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문건을 몰랐을 리가 없다. 검찰은 문서작성 지시, 승인여부 등 양승태의 개입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양승태 적폐사법부의 역사적 범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변인 이은혜는 국방부가 미국산 요격미사일인 ‘SM-3’ 의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숱한 논란에도 지난해 말 소요결정 뒤 올해 선행연구까지 마친 상태라고 한다고 했으며, SM-3는 사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무기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SM-3가 미국방어용 무기지 한국 지형에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그 도입 자체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던 정부가 미국과 일본만을 보호하는 삼각군사체계에 결박당할 무기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

 

SM-3 도입은 남북합의를 거스르는 평화파괴 행위다. SM-3 도입이 포함된 〈3측 쳬계〉계획은 2016년 9월 9일 북한 5차 핵실험직후에 발표됐다. 그 이후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국내정세는 급변해왔다.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까지 비준한 지금, 대결시대에 수립된 계획은 폐기 되어야 마땅하다. 군사분야 합의를 위반하고 SM-3도입을 추진해 어렵사리 만들어낸 평화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

 

또한 평화의 시대에 더 이상의 한미군사종속관계를 고착시켜서는 안 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논의하는 현실에 발맞춰 군사·분야에서도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길을 가야할 때다. 국방부는 SM-3 도입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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