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8.11.07 12:4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3529528561_0FekXsWm_5b321b5f94a37a7a88d8f20ecfe7a12b56f18b9e.jpg
서진도농협 김영걸 조합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조합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11월 7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현권 국회의원, 농협RPC조합장협의회,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정명회, 농어업정책포럼협동조합분과 주최로 개최됐다.

 

서진도농협 김영걸 조합장은 기자회견에서 조합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을 촉구한다. 농협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개혁의 염원을 담은 새정부가 들어선지 두해가 지나가지만,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해 풀어야할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그 중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바로 농협개혁이다. 농협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 농업·농촌의 미래를 밝히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고 했다.

 

농협중앙회의 비민주적인 구조와 운영이 농협개혁을 저해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 위에 군림하는 중앙회’, ‘임직원을 위한 조직’ 이라고 비난 받으며 회원조합의 이익과 경쟁하는 등 ‘회원조합의 연합조직체’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이유는 비민주적인 구조와 운영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개혁의 첫걸음은 농협중앙회를 그 주인인 회원조합을 위해, 회원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MB정부는 290여명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농협법을 개악했다. 더구나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장은 농협직원에게 맡기고 있으며, 조합감사위윈장 임명은 사실상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크게 좌우한다. 이런 조건에서 농협중앙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회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조차 갖고 있지 못하면서 어찌 협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농협법 개정으로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중앙회를 만들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시도지역본부장, 조합감사위원장 직선제가 담긴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회원조합의 의사가 반영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지역조합장 모임별로 자체실시한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이에 대한 찬성의견이 80~9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에 헌신할 조합원이 중앙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농협-지역본부-중앙회로 이어지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고 했다.

 

농협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제라도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와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고, 우리농업의 회생과 농민조합원의 보다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농업의 회생을 열망하는 농민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많은 국회의원분들께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 주시길 기대한다 라고 낭독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