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상고허가제 도입을 위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11.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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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여 상고사건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의 발단이 상고법원 이었을 만큼 대법원의 사건 적체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해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해야 하지만 상고사건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면서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접수된 상고심은 총 42,722건으로 대법관 1명이 연간 3,2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많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는 이유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구와 함께 상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익한 상고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대법원에 상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금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대신하여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에 의하여 상고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이 법령해석 및 법적용의 통일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역시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동일한 비중으로 처리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중요한 법률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하고 있는 상고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상고제도 개선법안에는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권미혁, 김영진,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송갑석, 안호영, 윤관석, 전혜숙, 정춘숙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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