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탈북민 정착지원이 더욱 강화..

보호결정 제외사유 완화, 주거지원 대상 확대, 정착기본금 증액
기사입력 2018.12.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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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정부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 안정 강화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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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착기본금 지급계획]

 

12월 27일 오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새롭게 개선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들이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완화되며, 이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보호결정에 따른 정착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국내 정착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주거 지원이 가능해 진다. 동 규정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위와 같은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입된 우선구매 지원 제도의 대상 요건이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보호대상자(최초 취업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로 보다 완화되며,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 요건을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가 우선구매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거주지 신변보호 기간(5년)과 연장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정착 이후 신청하는 5종 정착금(장애·장기치료·제3국 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및 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하나재단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거주지 정착 이후에는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착금은 통일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18 국무회의 통과)을 통해 내년부터는 거주지 정착 이후 정착금 신청의 접점을 하나재단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로써 거주지 정착 이후 정착금을 신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거주지 배출 이전에 지급하는 정착기본금, 연령·한부모가정아동보호 가산금은 종래대로 통일부에서 지급 한다.


2019년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1인 세대 기준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명 기자 63jm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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