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금연구역’지정

기사입력 2019.01.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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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여주시).jpg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여주시보건소(소장 함진경)는 지난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국민건강증진이 일부 개정돼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이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유치원 34곳과 어린이집 73곳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보건소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건물 담장과 벽면 등에 설치하고 전단지, 포스터 배부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주시 금연구역은 2018년 12월말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 3,637개소, 여주시 조례지정 금연구역 749개소를 포함한 4,493곳으로 늘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887-3622)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동훈 기자 mongp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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