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위원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4차 민관 소통 간담회 개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및 협약제도 도입 관련 논의
기사입력 2019.01.15 16:2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90115-(안규백의원 보도자료 사진)안규백 국방위원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4차 민간 소통 간담회 개최002.jpg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15일(화) 공군회관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4차 민관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15일(화) 오전 11시 공군회관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4차 민관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관 소통 간담회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방산업계가 함께 모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방위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자리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안규백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등이, 방산업계에서는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김영후 상근부회장, 대우조선해양, S&T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풍산 등 주요 방산 수출기업 대표와 중소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2019년도 국방분야 R&D 예산은 3.2조 원으로 정부의 전체 R&D 예산(20.5조원)의 16%를 차지하지만 정작 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법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방 R&D의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개방·협력을 통한 국가 R&D역량 활용강화, △혁신·진흥의 체계적 지원 등을 담은 제정안을 마련, 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방 R&D 협약제도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현재 국방 R&D 사업은 계약제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많은 방산업체들이 최초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필요자금과 공정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고, 이로 인한 업계의 고충이 적지 않았다. 협약제도 도입을 통해 △유연한 사업관리, △긴 호흡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 △업체 부담 완화로 인한 도전적인 R&D 수행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의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안규백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선진적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일변도 정책기조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방위산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견해들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방위 차원에서 진행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