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 이용웅 칼럼] 중국 온라인 교육 이용자 수 2억 명 돌파! 대한민국은?

기사입력 2019.03.20 16:5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사본--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스튜디오-서울-삼청동-필자.jpg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스튜디오-서울 삼청동-필자

 

[선데이뉴스신문=이용웅 칼럼]2013년 1월 15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중국 인터넷망 정보센터(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CNNIC)가 ‘제31차 중국 인터넷망 발전현황 통계보고’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중국에서 인터넷 검색엔진 사용자의 규모는 4억 5,100만 명으로 2011년 말에 비해 4,370만 명 증가했습니다. 2012년 12월 말까지 중국의 네티즌 수가 5억 6400만 명이며 인터넷 보급률은 42.1%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모바일 네티즌 수가 급격히 늘어나 2012년 중국의 모바일 네티즌 이용객 수가 4억 2000만 명으로 연간 증가율이 18.1%에 달해 인터넷 네티즌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人民日報>는 2019년 3월 11일에 “온라인 교육 이용자 수 2억 명 돌파”라는 기사를 게재(揭載)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제43차 ‘중국 인터넷 발전현황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교육 이용자 수는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 수강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위챗 등의 앱(App)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지난해보다 63.3% 증가했고, 이는 이용자 전체에서 약 96.5%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제13기-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제2차-회의-폐막식-베이징-인민대회당-2019년-3월-15일-원문-출처-新華網.jpg
제13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폐막식-베이징 인민대회당-2019년 3월 15일-원문 출처: 新華網

 

그리고 <인민일보>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 중국 온라인 교육 업종 백서’는 2020년까지 중국의 온라인 이용자 규모는 2억 9600만 명, 시장규모는 433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베이징에서 열렸던 2019년 중국 양회(中國 兩會)에서 많은 대표와 위원들이 중국의 온라인 교육의 발전을 위한 묘안을 내놓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맞춤형 학습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학교 경영의 질이 천차만별인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업계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회”는 ‘중국 양회’를 말합니다.

 

‘중국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 진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를 이르는 말”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954년 출범한 중국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 의사기관이자 집행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 국가 경제계획과 국가 예산·결산의 심의 등 한국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흔히 약칭으로 ‘전인대(全人大)’라 하며, 매년 3월 5일 개최합니다. ‘전인대’는 각 지역과 소수민족 등에서 선출된 약 3,000명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대표자들의 임기는 5년입니다. 이 2019년의 ‘양회’에서 “많은 대표와 위원들이 중국의 온라인 교육의 발전을 위한 묘안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인민일보>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업무요점은 정보기술과 교육을 심층적으로 융합해 전국 초·중등학교 인터넷 접속률을 97% 이상, 해외 사이트 접속 속도를 100Mbps(초당 백만 비트)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업무요점은 또 디지털화 자원 학교 도입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고, ‘인터넷+교육’ 플랫폼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온라인 개방수업 건설과 응용 관리 방법’을 출범해 더 많은 대학 커리큘럼이 국제 유명 커리큘럼 플랫폼에 접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신문은 “온라인 교육 업계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술 혁신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인공지능(AI), 인터넷 생방송 등 모바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교육 업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공지능+교육’이 온라인 교육 업계의 기술 기반으로 점차 자리를 잡고 스마트 숙제 검사, 안면인식 기술, 맞춤형 추천 등 AI 기술이 온라인 교육 현장 곳곳에 침투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앞으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 중국 온라인 교육 업종 백서’는 2020년까지 중국의 온라인 이용자 규모는 2억 9600만 명, 시장규모는 433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했습니다.

중국-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위취안(玉泉)구-민족실험초등학교-수업-2018년-11월-23일-사진-출처-인민-포토.jpg
중국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위취안(玉泉)구 민족실험초등학교 수업-2018년 11월 23일-사진 출처 인민 포토.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육부는 ‘2019년 업무요점’을 발표했습니다. ‘업무요점’은 디지털화 자원 학교 도입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고, ‘인터넷+교육’ 플랫폼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온라인 개방수업 건설과 응용 관리 방법’을 출범해 더 많은 대학 커리큘럼이 국제 유명 커리큘럼 플랫폼에 접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교육부에는 “온라인 소통 교육공간. 온-교육-들어가기”가 있는데 별 내용이 없고, 중국의 ‘2019년 업무요점’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중국의 ‘양회’같은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있다면 우리나라도 ‘온라인 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그러면 우리나라 교육부는? 있습니다! 2018년 5월 19일 전격적으로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했습니다. -“제14조의 3(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1.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방송.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은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 적정수 준의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업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정말 대단히 큰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대단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 사이버교육과 함께 걸어온 필자는 이번 1학기에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일반대학 1,181명(원격대학 2,249명)의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이 시행령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선 단 한 가지, 딱 하나만 교육부에 묻고 싶습니다. 왜 모든 사이버강의 시험은 반드시(절대적으로.무조건.꼭) 강의실(강당 포함)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실로 국한한 것이 오랜 연구의 결과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사이버강좌 개설 및 운영은 교육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협박(?), 강압(强壓)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교육부처럼‘2019년 업무요점’을 발표했는지? “일 잘하는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0.jpg

靑魯 李龍雄/ 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선데이뉴스신문/논설고문/

[이용웅 기자 dprkculture@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