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 “국회의장의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해 대단히 유감”

기사입력 2019.04.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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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회의장은 금일(4일) 14시, 신보라 의원이 요청한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허가에 최종 불허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신 의원은 금일 16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본회의 아기동반 출석 불허)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는 5일 본회의에 생후 6개월 된  본인의 아기와 함께 동원하여 육아 관련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자 국회의장에 본회의장 아기동반 출석허가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렸다. 그동안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단체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답변을 미뤄오던 국회의장은 신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최종 불허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국회의장이 밝힌 불허의 사유는,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의장이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일가정양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 국회가 노키조 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라는 공간에 위킹맘에 냉담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이미 의원의 회의장 자녀동반 출입을 허용한 외국의 의회들을 보면, 저출산 시대에 의회가 일과 양육 문제에 어떻게 공감하고 문화를 선도하는지 알 수 있다며 재앙에 가까운 초저출산시대에 보여준 우리 국회의 위킹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한계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 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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