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공직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4월 29일(월) 자정을 전후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법안)으로 지정됐다.
국회 사개특위((국회의사당 220호)와 정개특위(국회의사당 445호)는 28일 밤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개혁 과제들을 신속처리안건에 올리게 되었다.
공수처 신설안은 29일 11시 55분에 표결 끝에 가결됐으며, 선거제 개편안은 표결이 지연되면서 자정을 넘겨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