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反헌법 패스트트랙 7일간 저지투쟁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05.0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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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기자간담회에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 일주일간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함께 밤새우시면서 기사 작성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 저한테 조금 섭섭하신 것 아니가 모르겠다. 고생 많이 하셨다. 또 그동안 투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2019년 5월 1일(수) 오후 2시에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다.

 

나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지난 29일 기어이 패스트트랙이 처리됨에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9일간의 투쟁은 일단락이 됐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다. 지난 9일 여정을 통해서 다만 많은 것을 정말 느끼고 또 얻었다. 일단 먼저 저희 9일간의 투쟁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어떻게 시작됐고, 중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복기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얼마나 불법적이고, 또 탈법적으로 원칙 없는 무리한 날 치기가 진행되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22일에 범여 4당이 독재 악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3일에 4당 의총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비민주적 행태와 불법성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일부 탈당하기도 한다. 24일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반대 소신을 밝히자 바른미래당에서 사보임을 추진했고, 우리 당이 국회의장께 찾아가서 항의했다. 저는 사실 이런 국회의장님 처음 뵙다. 이런 정도 사태가 이뤄졌으면 국회의장께서 지금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한번쯤 여당을 다시 설득하고 또 이런 전례 없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의장께서, 의장께서도 그동안 말씀들을 하셨다.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쯤 설득하고 설명했어야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보여 주신 태도는 무시와 모욕이었다. 그 과정에서 임이자 의원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를 다 논의하기 전에 이것은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정말 모욕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결국은 국회의장이 이렇게 동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을 팩스로 제출 했다. 불법 사보임인 거 다시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서 사보임은 임시회기 중에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동안 예외적인 사유에 의해서 국회법에 따르면 분명히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예외적으로 있어왔던 사보임은 어떤 것이었느냐 본인이 원하고 해당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임할 의원을 지정하고, 세 번째는 타당 원내대표의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가 있는 경우만 있었던 것이다.

 

왜냐 국회법은 법보다 우선인 경우가 합의가 있을 때이다.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안 된다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됐던 것은 명시.묵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원해야 되고, 원내대표가 지정했어야 되는 것이다. 오신환 의원이 극구 반대하는 것을 불법 사보임을 강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병상에서 결재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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