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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 5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의 정보공개청구소송 사건에서 무지개 공작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정원의 국가안보 외교문제 개인정보보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32년전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KAL858기 사건을 악용한 무지개공작 문건 공개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KAL858기 가족회는 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한편 국정원장에게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나아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즉시 무지개공작 문건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KAL858기 가족회, 국회의원 김종대 의원은 6월 11일(화) 오전 10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KAL858기 가족회는 브리핑에서 가족회의 핵심 요구는 동체 잔해와 유해, 유품을 수습하는 일입니다.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 과연 동체는 어떤 상태이고 블랙박스가 있는지 동체 내부의 유해와 유품은 존재하는지 우리 손으로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미얀마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사고지점에 대한 중대한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라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노태우 당선을 위하여 KAL858기 무지개 공작을 펼친 전두환의 잔악한 만행의 규탄하여 주십시오. KAL858기 탑승자 대한민국 국민 115명(2명은 외국인)의 유해와 동체를 더 이상 미얀마 해역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찾아가 고국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KAL858기 사건은 이념이 아닌 인간 생명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과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