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상대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강력촉구”

기사입력 2019.07.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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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추경안에 대한 정책질의 과정에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확대와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은)은 15일 홍남기 경재부총리를 상대로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평균(2018년 14.3%)의 3배가 넘을 정도(44.7%)로 농촌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우리 농어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면서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1조 2,000억원에 상당하는 사업들이 지방에 이양되는 상황을 감안해야한다 면서도 향후 농어업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지난 3년여 총 42개월 동안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해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 정부의 수차례 긴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지지효과가 없었다 면서 우리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가격폭락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고 질타했다.
 
그러나 실상은 소비자 물가 산정의 가중치가 공산품(33.3%)과 서비스(55.2%)에 비해 농수축산물(7.71%)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또 서의원은 농업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농업보조금도 사실상 OECD국가들 중 최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면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골자로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기획 재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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