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양봉산업발전위원회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9.08.0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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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55.jpg양봉산업발전위원회 일동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양봉산업은 우리나라의 자연과 농업을 지키는 친환경 축산업으로서 4만 양봉농가와 양봉업계는 국회의 법률 마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선진화된 양봉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사]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은 8월 6일(화)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황 회장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양봉산업계의 열망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할 것 없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번 법률안은 나라의 근간인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4만 양봉농가의 양봉산업은 벌꿀과 화분, 로열젤리와 프로폴리스등 양봉산물을 생산하는 기본적 기능 외에도 화분매개를 통해 생태계를 보존하는 순기능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은 양봉농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밀원부족 문제나 과도한 사육밀도 그리고 산업경쟁력 저하는 4만 양봉농가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제 4만 양본인들의 염원과 숙원이었던 양봉산업법이 통과됨으로서 비로소 우리나라도 꿀벌을 보호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자연의 생태계를 보전.유지하자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과 합류하게 되었다고 했다.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양봉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는 획기적인 첫걸음이 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 제정을 고객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원활한 법집행과 산업육성으로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고 양봉산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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