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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거듭되는 자유한국당의 방대로 국회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월 24일(와) 오후 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치원 3법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제기를 통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 했다.또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용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하는 당연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상임위 심사기한인 180일이 지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90일이 지난 본회의 표결단계까지 왔다고 강조했다.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개혁에 반대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에 노력해왔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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